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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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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0 02:05


1.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은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내용이 실제 사고상황을
그대로 가해운전자가 인정한다면 중상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으니 보험처리 받으시면 되고 사고의 내용이
가,피해자측에 차이가 있으면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2.치료가 충분히 된 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마지막 지불보증
해준날 부터 3년입니다. 오늘까지 보험사에서 돈을 지불하여 치료해 주었다면 오늘부터 3년입니다.

3.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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