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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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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1 00:01

1.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게 되면 형사합의에 대하여는 포기를 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2.벌금형 혹은 금고형,집행유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액수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관련자료들이 많으시다면 통계소득준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과실이 없으면 적정시점 일반적으로 사고후6개월정도 되는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과실상계로 인한 치료비상계가 없을것이고 너무 오랜시간 동안 치료가 유지되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장해진단은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사전에 장해진단을 발부 받아 소외합의를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법원감정 장해만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며 위임사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주장하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니까요........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이고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거나
원할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면 후회는 없을것입니다.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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