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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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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1 00:04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시 기준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해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주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고 과실이 없다면 약 100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판단하나 위자료 판단기준은 판사님의 재량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맞으나 형사사건으로 간다고 해서 피해자가 득이 될일은 없을듯 합니다.

더우기 쌍방과실이라면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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