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25 18:4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골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압박골절이라고 함은, 뼈가 눌려진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압박율이 4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고 50%이상일때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수술 불가피 판정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 또한 압박율이 40%이상 이셨겠죠...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하는데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기본적이며 최소 27%에서 36%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진단은 매우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인듯 합니다.

32%의 영구장해와 주부로서의 소득인 도시일용소득 사고당시 월1,332,034원을 적용하게 되면

위자료 약 1천9백만,휴업손해 약 6백5십만,간병비용 약320만,후유장해보상(상실수익액) 약9천만원

이렇게 하여 약 1억1천9백만원 정도의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이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 소외합의는 부상사고는 예상판결금액의 약85% 사망사건은 95%로 이루어짐이 

저희 사무실의 업무지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도 큰 사건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