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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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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1 00:59


현재는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점이며 최소한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 와 기왕증 부분이

항상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손해배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여도 만큼만 손해배상이 됩니다.

치료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그 치료만이 부상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인이 보상을 원하시는 한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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