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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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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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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16 21: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 신고하지 않을시 추후에 다툼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만
사고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궂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병원측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병력이 없다면 기여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소견서)
2.불편한 점을 호소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3.퇴원하여 특별히 증상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재입원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4.본인과실과 사고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에 금액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혼자서도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 할 수 있을것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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