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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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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5 20:46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듯 하며 급차선 변경이라면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경미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도 조금의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부분은 상계합니다.

형사사건은 종결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과실을 나누는 문제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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