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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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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5 22: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인지하고 계시는것과 동일하게 과실이 최고의 쟁점사안이 될듯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무단횡단 과실에 증가요소는 있습니다.

혹 피해자가 사고당시 착용했던 옷의 새깔은 어떠 하였는지요?

최악의 경우 과실은 50%정도로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40%정도가 적정과실 판단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며 소송시에 과실은 일정부분 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과실을 50%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40%의 과실의 경우 3억3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보험사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동일과실율이라고 해도 금액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기본적인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기준과는

2배정도 차이가 생기니 당연히 금액차이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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