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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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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5 00:2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업종사자의 경우 입증이 되셔야 합니다.

즉,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농지원부,수매기록,농약구매비용영수증,본인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면세유 거래내역 등

의 자료들이 되겠죠.. 이외에도 농업에 종사한 자료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망인의 연세로 보아 가동연한은 1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장 2년인데 위자료 참작

사유도 될듯 합니다. 과실을 합의차원에서 20%를 제시한건지 법률저으로 타당한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여자분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7천5백만원

정도가 될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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