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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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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8 19:39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개호비는 초진기간동안은 인정가능성이 있으며 향후개호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인듯 합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장을 접수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소송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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