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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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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26 15:5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성별,진단의 내용,수술의 내용등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상세한 상담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하여 몇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병인에 대한 부분인데..

의사의 처방이 있는 간병인 소견(즉,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한상태)이 입증된다면 실제 간병인

고용 전 기간동안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해자의 편의를 목적으로한 간병비용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간병비용 인정은 환자의 상태 즉, 배변,식사,탈의,탈착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나 별 다른 입증방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기간 혹은

초진기간 전부의 기간을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경험칙상의 판단입니다.

국가장해는 급수에 따른 혜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국가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흉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하신 분이 여자분

이라면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자분이라도 흉터가

심하시다면 추상장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안면부가 아닌곳의 추상장해인정은

남자분 보다 여자분이 인정이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중요한 쟁점사항인 호의동승 과실 상계여부 인데 일반적인 동승의 과정 이었다면 즉 동승의 과정이

피해자가 원하여 그 차량을 동승했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정확한 사고의 내용및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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