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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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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6 15:57

아는 사람의 차를 댓가없이 탔을 때 무상동승 또는 호의동승이라고 하고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 감액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동승자가 타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호의를 뿌리치지 못해 어쩔수 없는, 원치않는 호의동승을 했다거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욕설을 하거나 차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동승을 강요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동승의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호의동승이 서로 원하여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함께 놀러 간다든지, 피해자를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운행의 이익이 있을 때에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태워줬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간혹 카풀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풀제로 동승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은 카풀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벽이나 늦은 밤과 같이  피곤한 시간이라면
동승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잠들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잠시 쉬었다 갈 것을 권해야 합니다.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나면 호의동승 감액은 잘 하지 않지만
대신 위와 같은 동승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데 대한 과실
즉,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여 통상 과실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직장동료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사고났을 때는 20%보다 더 높게 적용되어 25%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5~10%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혹 렌트카를 빌려 함께 놀러가는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약3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명이 함께 돈을 모아서 렌트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4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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