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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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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6 20:0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단횡단 과실 적용이 불 가피 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주/야간,사고시간,도로의폭,인근 횡단보도/육교 유무,중앙분리대 유/무 ,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도심지 혹은 시외각 등등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올라갈 수도 반대로 대려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왕복4차선 이내의 도로의 경우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었고 적어주신 내용의 종합적인

사고상황을 갈음하여 30%정도의 기본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통상 2~3천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과실이 있따면 과실비율만큼 떨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 할 경우 현재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2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사와 직접합의시에 가능한 금액이 아니고 소송을 통할때 예측가능한 금액입니다.

사망직전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내방상담 하시고 정확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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