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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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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7 02:16

설명하신 사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고 가정하고 피해자가 면허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이는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 해야만 좀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며 무과실의 경우 실제받았던 소득 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만큼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입원기간중)는 인정 된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부모님과 함께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미성년자 임으로 법률적 권리에 대한 행사를 친권자인 부모님께서 하셔야함)

참고로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영구장해 또한 예상되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도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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