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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라고 가정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있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과실을 20%정도라고
가정 할 경우 7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면
망인이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월 230만원의 연금은 여명기간까지 지급받으므로 망인의 여명기간
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그 수입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본 사건 호프만 계수적용은 통계청 2008년 생명표 기준 사망당시 나이를 64세(여)로 기준으로 판단
평균여명을 향후 21.91년(약 262月) 가동연한으로 한 176.8499를 적용]에 따라 과실을 적용(20%)하여
산정하면 약 금 217,044,345원(= 금 2,300,000원 × 176.8499 × 66.7% × 80%)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00만원을 더하면 소송판결예상 금액은 약 2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