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3.09 16:1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라고 가정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있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과실을 20%정도라고

가정 할 경우  7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연금소득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면

망인이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월 230만원의 연금은  여명기간까지 지급받으므로 망인의 여명기간

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그 수입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본 사건 호프만 계수적용은 통계청 2008년 생명표 기준 사망당시 나이를 64세(여)로 기준으로 판단

평균여명을 향후 21.91년(약 262月) 가동연한으로 한 176.8499를 적용]에 따라 과실을 적용(20%)하여

산정하면 약 금 217,044,345원(= 금 2,300,000원 × 176.8499 × 66.7% × 80%)이 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00만원을 더하면 소송판결예상 금액은 약 2억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