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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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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2 00:58

사건위임 및 내방시  지참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부분이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서류들을 통하여 사건위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송은 배제하고 사건을 해결할 생각을 가졌거나 손해배상 업무경력이 없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각 과별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했던 모든병원)
*응급실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
  ㅡ병원별로 구분하여 지참
*병원영상자료 및 영상판독지: X-ray,CT,MRI (CD에 복사)
  ㅡ 사고당시 촬영한 영상과 수술후의 모든영상이 필요합니다.
  ㅡ 사고당시와 수술후의 영상을 구분하여 지참
*특이할 만한 특수검사 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직접병원에 지불한 영수증
  ㅡ각병원의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A4 용지에 붙여서 합계액을 표기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 - 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준비되는 경우 지참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준비되는 경우 지참
*소득증명자료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소득관련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직계가족 각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소득증명자료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소득관련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 준비되는 경우 지참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준비되는 경우 지참
*직계가족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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