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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어느정도의 선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하게 됨은 당연하며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을 따져 통계소득을 주장 하기도 하나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판단은
현 시점에 어렵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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