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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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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은 후유장해가 예상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소송전 합의도 보험사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 하며
상해급수는 진단명등을 기본으로 보험사 약관기준에 맞추어 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과실이 20% 있으면 받아야 할 보상에서 20% 또한 발생된 치료비에서 20%를 공제하게 됩니다.
통계소득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입증을 따져 실제 수입이 통계소득 보다 높다고 인정 될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으며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할지를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에 예상 판결금액
산출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