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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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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4 02:1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과실을 50%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58년 1월 1일생 가정) 1억1천5백만원

전후(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이 감안 되어야 할 것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예상판결 금액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나 현재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하신 내용 으로는 판단이 안되고 정확한 사고내용은

형사기록을 열람해야만 알 수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소송전 소외합의 여부는 위임사건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 해야만

사건에 따라 실익여부가 명확히 판단될 것이고 위임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있다면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권유해 드릴 것이고 보험사의 최종 입장에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이라면

저희들은 옳은 길을 안내 하면 될 것이며 소송전 최종 소외합의 금액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과

피해자측의 입장을 최종 반영하여 결정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하의 실익 있는 사건이 대부분 이니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신뢰가 가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임이 검증된 사무실에 의뢰 하여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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