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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6 04: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에 있어 횡단보도 적색불인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통상 60~70%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대 40%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와의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금의 명목을 살펴보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급여의80%)/위자료(30만원예상)/향후치료비 등이 기본적인 청구사항 입니다.

이금액에서 과실율을 공제후(병원비도 과실만큼 보상에서 공제)합의금 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하였다면 향후 여명동안 10년에 한번씩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니  그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치료비 또한 합의금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원일수 등을 현재 알수없으며 진단 3주인 경우라도 환자의 상태나
휴업손해금의 계산등 많은 차이가 있음을 참고로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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