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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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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7 06:34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통상 초진 1주를 기준으로 50~70만원의 형사합의금이 보편적 입니다.

형사합의에 관련 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문제 관련 부분을 참고 하시면

궁금증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현재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과실,소득,후유장해등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소송실익과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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