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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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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2 00:24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번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치료가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 혹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경우이고 일반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거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치료를 안 해주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등의 이유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귀찮아서 그렇지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에 신청할때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보상담당자등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소송중에 신청의 경우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 와 재판부를 알려주시고 이를 6하원칙에 맞추어 건강보험 관리공단측에 내용증명을 해두시면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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