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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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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2 00:41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사에 대해서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합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다면 받은 향후치료비의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로 부터 받은 향후치료비를 모두 사용하고 난 뒤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의 시에 향후치료비를 따로 받지 않고 합의를 한 경우라도 물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받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내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걸로 인정하여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모두 손진한 것을 입증한 뒤에 비로소 건강보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합의를 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공단부담금에 대해서 환수초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감정의가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인한 치료는 마무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체감정시에 판단을 해줍니다.
치료가 남았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을 해줄 것이겠죠.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치료가 끝난 상태라는 걸 감정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면 인정된 형후치료비까지는 일반수가로 치료받아야 하고 그걸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로는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담당한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으셔서 그 여부를 판정한 소견서를 받도록 하시고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을 받으면 합의서에 그러한 사실을 적고 합의를 하시면 추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환수조치를 할 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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