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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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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2 17:59

가해차량이 정상 신호였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위반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습니다(기본과실 약 50%) 그렇다고 가정할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 판단 이라면 무과실 기준 실명,절단,개호상태의 환자일때

1천만원~2천만원 사이가 원만한 형사합의 선 이라고 생각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형사합의에 차감 논리를 적용하면 5백만원~1천만원 정도가 적정 형사합의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선 질문과 답글에서도 많이 설명 드렸듯이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에

대한 금액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가,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합의금액으로 서로 절충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형사합의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내용 역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을 두고 답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 하시고 판단은 피해자측이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공제조합)과의 소송시점

이 손해배상 결정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퇴원에 즈음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분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위임사건 전부를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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