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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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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6 09:36

본 사건은 과실이 손해배상에 있어 큰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 시점으로 사료컨데 현 시점 사고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황인듯

하니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후유장해는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해결

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부분의

소득 및 후유장해가 예상 됨으로 소송실익은 있을 가능성이 매운 높다는 설명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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