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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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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6 20:42

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사고년도 사고당시의 소득의 평균 혹은 사고전년도 소득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며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호봉승급분에 대하여 인정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소득의 경우에는 사고당시에 감봉된 소득으로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감봉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에는 일실퇴직으로 인한 소득및 호봉에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해당기관

사실조회를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될때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공무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퇴직시 지급퇴직근 * 1/(1+0.05 *잔여재직년수)] - 기지급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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