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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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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20:35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43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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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돈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2710-8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정돈화) 자영업(사업자상 간이과세자) 세무서에 소득 최소 신고로 소득금액산정은 무의미할것 같음
사고일시 2009년 10월 7일 11:4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009.10.07)로 부터 4주간 안정가료 요함
수술 : 무
입원 : 2009.10.07~2009.10.14
진단명 : 뇌진탕,촤측 손목 요골성상골절(S5250),좌측 늑골부 좌상,복부좌상,다발성좌상 및 다발성찰과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진로변경 방법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 고 일 : 2009 10 07 11:48

2.     사고종류 : 승용차 와 오토바이 충돌

3.     사고장소 : 도곡동 매봉터널 사거리

4.     사고유형 : 매봉터널 사거리 교차로 양재역쪽에서 은마아파트 방향 맨 오른쪽차선 직진신호로 오토바이는 직진중이며(60Km), 갑자기 왼쪽차선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급 우회전으로 방향 바꾸면서 오토바이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옆 보조석 문짝부분과 오토바이 정면 부분 충돌)

 

5.     병원이송 : **세브란스 응급센타(구급차 이동)

1)     **지구대 정**님 최초 사고현장 확인

2)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확인(2009.10.07.13:02)하여 가해차량 보험사 확인 후 사고 접수번호 확보 및 **세브란스 병원에 요청으로 진료비 지불보증서 요구하여 원무과 팩스접수 완료

3)     사고 접수자 :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진**님

4)     사고 가해자 : 승용차(서울 5*****)

 사고접수자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진**님 확인 해줌

(승용차 운전자 잘못 시인 했다고 함)

 

6.     사고피해 사항 및 응급센타 검사 내역

1)     정돈화 신체 상해

-       얼굴부분: 이마, (엑스레이 촬영)

-          : 양 팔꿈치 까짐, 특히 왼쪽 손목부의 통증호소 (엑스레이 촬영, MRI촬영)

-       두 다 리: 양쪽 무릅 피부 까짐 (엑스레이 촬영)

-       왼쪽복부 외상 보임 (초음파 : 외상흔적으로 장기파열 여부 확인)

-       기타 검사항목 : 피검사, 소변검사

2)     오토바이 반파

3)     오토바이 헬멧 파손

4)     국수(소면) 2포 판매가 100,000

 

7.     **세브란스 병원 검사 결과 확인 후 전원( **** 정형외과) 요청

 ( 2009.10.07. 16:30)

1) 지참품 : **세브란스병원 검사한 엑스레이 촬영, MRI촬영 CD 및 소견서

8.     **** 정형외과 입원수속(2009.10.07.17:30)

1)     의사 진료 및 입원실 배정 303(2009.10.07.17:35)

2)     피검사용 체혈 (2009.10.07.17:40)

3)     소변 검사

9.     2009 10 12일 오토바이 수리(**카센타 T581-7622) 견적 약 600,000원이며

**화재에서 450,000원에 수리 처리 함

 

10.   2009 10 12 13:30 **화재 대인 담당 김**씨 **** 병원 방문

 

11.   2009 10 14 10:30 ****병원 퇴원

1)     4주 진단

뇌진탕, 좌측 손목 요골선상 골절(S5250), 좌측 늑골부 좌상, 복부좌상,

다발성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2)     물리치료 이틀 단위 통원 치료

3)     약 처방 받음

 

12.   2009 10 14 11:30 **화재 대물담당 이**씨에게 사고 시 국수 2포 훼손 되었다고 보상에 포함 해달라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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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6 20:53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 약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 이라면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 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 안될 경우 소송에 대한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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