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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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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5-13
연락처 010-6540-9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1학년
사고일시 2010년4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 발가락금이가 현재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살된 딸아이가 학교후문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m이내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연락을 받고 경황이 없어 자세히 살피지못했는데 가해자(택시기사)가
표시를 해놓은걸보니 갓길에 차가 대져있어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쪽에서
사고가 놨드라구요 처음 당해본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사건접수를 안한상태인데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도 잘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정도이구 사건접수를 해야되면 사건일로 부터
며칠이내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4.27 23:27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으면 경찰서에 접수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진단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으로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 부터 3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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