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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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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6 00:49


현재 무과실기준으로 14%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하실 경우 현재 후유장해 평가가 단순 옥외근로자로 평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종사자 직업계수를 적용하면 현재 후유장해율 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족관절 손상으로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14% 장해율을 적용하는 환자의 상태는 저희들이

보지 못했으나 진단명 및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예상판결금액은 농촌일용 남자를 기준으로 산출 한 내역입니다.

또한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하신다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 환자의 상태및 소송실익의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소송전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보험사측에 제시 후 원할치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됨으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 후 받게 되는 합의금이 소송비용(수임료,소송비용등)을 제외 하고도

금액적으로 더 많이 손해배상이 이루어 짐을  뜻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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