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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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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3 16:49

전화로 충분한 안내가 된듯 합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해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하면 통상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니

일단은 가해차량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치료 후 적절한 합의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에 자꾸 미련을 두는 모습을 뵈니 안스럽네요..

단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신 다면 무조건 형사합의금액은 공제 당할 것이나

현재는 탑승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그 상황과는 구별될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채권양도 통지를 할 곳은 가해차량 보험사 측이니

그렇게 하시는 수 밖에요....

궂이 합의서를 특별히 작성 한다고 하신다면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본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를

당할 경우 공제당한 경우 전액 추가보상 하기로 한다" 정도로 해 두시면 위안이 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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