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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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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0 02:23

앞선 상담글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소득

피해자가 자영업에 종사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바

소득신고에 대한 유/무 및 자영업 운영기간 및 사업자등록시점 등의 개연성을 따져 일시적인

소득부분인지 지속적으로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사업장의 규모,경력,형태 등으로 통계소득 적용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본 사건 후유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예측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신체감정 외에는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법원신체감정을 통한(소송을 통하여) 감정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20~30%대에서 100%까지 다양한 사례로

감정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 상태에 따라 천차 만별의 판단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단정하여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3.향후치료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에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몸 속에 장치하신 척수자극기 시술과 그 뱃터리 수명에 의한 교환주기가 피해자의

체질과 통증의 정도에 따라 3년 혹은 그 이상의 벳터리 수명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손해배상에 있어 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시술과 그 여명기간 동안의 횟수에

따른 현가산출등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나게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본 사건을 사전 금액적인 접근으로 손해배상을 논 한다면 법률적 의미가 거의 없는 사건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문가가

진정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다루는 전문가인지 저희들은 반문 하고 싶습니다.


근간 법원신체 감정 결과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본 사건은 치료 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로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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