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5.24 19: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지 않고 차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전거는 차선중 가장 바깥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 하여야 합니다.
(지정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과실을 많이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20~30%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소송실익여부

본 사건의 소송실익을 판단해 본다면
사망사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위자료,장례비,일실소득이 있을 것인데
60세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일실소득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사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8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