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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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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5 19:18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나 선임비용 대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3.만약 횡단보도 사고라면 초진 10주 이상은 되어야 합의금을 기대 할 수 있겠습니다.
4.주당 50~70만원 선이며 10주 이하인 경우 벌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여도 됩니다.
5.현재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 소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횡단보도상 사고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경찰의 조사결과상 횡단보도 사고라면
가해자는 중과실 하고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서두르지 마시고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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