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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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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7 19:20

본 사건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및 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1.소송실익판단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안면부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 유,무에 따라 소송실익이
판단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성형외가 선생님으로 부터 향후성형치료비추정서
를 발급 받으시고 추상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측에 제시
최종 지급금액을 들어 보신 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소송시점

만약 성형에대한 향후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이고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이 소송시점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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