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5.29 00:03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항상 존재 합니다.
무과실 인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듯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였다면 5~1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2.중상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중상해로 인한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려울듯 합니다.

3.장해는 어디서 누구한테가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 인지가 중요합니다.

4.급여를 통장으로 지속하여 지급받았거나 급여명세서가 일율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통계소득 주장 가능하며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급여를 현금으로만 처리 받았다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5.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업다면 본인 부주의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6.앞서 설명 드렸듯이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장해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7.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보험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은 가급적 산출내역서를 서류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