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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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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9 00:29

1.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나 피해자가 무과실 일때 2~3천만원의
합의금액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 하였다면 무과실 판단이 나올듯 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위자료에서 감액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운전자의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2조 1항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고용된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은 「고용주 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앞선 설명과 같이 업주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3.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위자료 8천만원을 적용 하였으며 무면허에 대한 과실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판결금액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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