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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31 18:54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 듯하다 느낌을 받으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를 안 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될것입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 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유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왜냐하면 의사가 해야 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그런 말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셔서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의사선생님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10주 나오신 분들이 10주 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 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 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간혹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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