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5.31 01:07


본 사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1.과실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본인이 호의동승 으로 인하여 탑승 하였다면 기본과실 30%정도를
적용 받을듯 하며 탑승의 과정이 유상운송등 이었다면 과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것 입니다.
적재함 탑승 최고 과실은 40%정도 까지 판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소득

본인명의의 경작지가 있거나 본인 명의의 농,수협(협동조합)등에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다면
사고시점 후 약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은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가동연한 2년을 인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40%라고 가정할 경우 약 7천만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유족측에서 보험사에 연락후 합의금의 변동이 없고 실제 소득을 증명할 부분이 명확 하다면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