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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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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7 18:2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즉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을 해야만 정확한 사고내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분입니다.
횡단보도 지근 사고 무단횡단으로 판단이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주변환경 피해자,가해자의 중과실
여부등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니 본 사건과 같이 가,피해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명확하게 과실을
나누기에는 교통사고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무리가 있음을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2.후유장해

진단의 내용과 수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수술을 하시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니 이 부분은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 본인과
함께 내방 상담 하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결론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후유장해 등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검토 했을때
피해자의 소득이 입증가능한 소득(세금신고소득)이고 후유장해가 잔존하며 수술에 대한
흉터가 많다면 객관성 없는 금액이라고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니 반드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 받으신 후 도움 받으시면 그나마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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