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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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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7 20:0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소득

본 사건 소득이 주요 쟁점사항인데 세금신고된 내역이 작을 지라도 일정 금액씩 지속적으로
약 1년은 이상 같은날짜에 급여가 입금 되었다면 소득에 감안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력별 직종별 통계소득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현 시점은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기간 후에 즉 신체적인 고착상태(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후 6개월)가 되어야
환자의 상태,수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는듯 합니다. 주두골절이 아마 척골주두골절을 뜻 하는듯 합니다.
만약 척골주두골절 이고 복합골절 혹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이라면 수술 후 반드시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됩니다. 관절내 골절 이라면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결론

본 사건은 소득 및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은 현재 어려움이 있을것 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후유장해를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고 의뢰하여 처리 하심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니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 되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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