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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03:07

교통사고 휴업 손해

조회 수 59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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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7574-16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5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만원 + 교통비=약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수술없음/5월10일~5월22일 총 13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월 7일에 집으로 돌아오는 마을버스안에 타고 있다가  건너편에서 직진으로 오는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안에서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서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3주 진단이 나와서

한방병원에서 13일을 입원치료하고 퇴원후 일주일에 두번씩 지금까지 총 8회정도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이구요, 시험준비를 하기위해 사고나기 석달 전쯤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직업은 학원 영어강사였구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 4학년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공제조합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치료계속 받을꺼냐고...

그래서 만약에 종결하게되면 제가 받는 보상금이 얼마정도냐 하니까

위자료 30만원과 교통비를 합해서 약 35만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왜 저는 휴업손해액을 책정 않해주냐고,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책정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무직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학생이라서 적용이 않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20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노동 가능한 사람으로 학생, 무직자, 가정주부가 이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었는데 공제조합측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자격이 않된다고 하네요..ㅠㅠ
저는 아직 치료를 종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많이 결리고 쑤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합의를 할껀 아닌데요,  혹시나 나중에 합의할 때 아무것도 모른채 위자료 30만원에 교통비만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애요..ㅠ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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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9 03: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학생 이란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옳치않은 관행입니다.


    이미 대법원 에서 소득을 상실한것 과는 관계없이 노동력상실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대 입원일이 너무적어서 소송하여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원만한 합의나 그렇치 않으면 완전히 회복될때 까지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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