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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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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9 03: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학생 이란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옳치않은 관행입니다.


이미 대법원 에서 소득을 상실한것 과는 관계없이 노동력상실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대 입원일이 너무적어서 소송하여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원만한 합의나 그렇치 않으면 완전히 회복될때 까지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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