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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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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6-6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
사고일시 2010-0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이 나왔으며 3일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대는 완전 무보험차량이며 8:2(제가 2) 과실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가던중 2차로쪽 인도쪽에 있던 차가 2차로에 있던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바로 1차
로로 진입하면서 제 차량 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204만원정도가 나왔으며 사고나면서 일을하지 못해 일당 60만원정도, 그리고 병원비(무보험특약으로
보험사에서 지불)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기는 200만원밖에 없으니 그거로 합의보자고 요구를 하면서 그 이상은 합의를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너무 괘씸해서 25일 경찰서에가서 형사합의는 상대가 안하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듣기로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효가 2년이라
   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제 제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정부보장
사업에서 돈을 받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것인지... 제가 부담한다면 대략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26 22:04


    1.정부보장사업은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2.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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