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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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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26 22:04

손해를 본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즉 견적서도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정부분 합의의사도 있기 때문에 원할히 처리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차량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을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기간,또한 나홀로 소송에 따른 불편함 등등을 고려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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