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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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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8 19:16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32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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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0.3.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견관절염좌, 뇌진탕(3주)
입원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후 3주 진단을 받고 25일 입원함.
몸이 계속 아파 추가진단을 받으려 하였으나 추가진단을 받지 못함.
아직까지도 목통증과 팔저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의사의 소견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으로 찍으라고 이야기 함. MRI비용의 문제로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퇴원후 병원 통원치료를 2주전까지 받아왔으며(퇴원후 약2달간) 현재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

1.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보상금액은 얼마정도로 받아야 합니까?
2. 본인 부담으로 MRI를 찍어보는게 나을까요? 본인부담으로 찍은후 디스크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합의금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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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8 19:24

    현재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하며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과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신 내용들 또한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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