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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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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6 19:06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문의사안과 쟁점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농촌일용노임 단가와 농업숙련자의 노임단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숙력자 통계소득을 입증 받기 위에서는 많은 자료가 뒷 받침 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규모,매출실적등의 거래내역,본인경작지의 범위,시설규모,농기계등의 본인소유 여부,
농업종사자 자격증유/무,조합원,농민후계자 등등의 자료 및 기간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농업관련 교육 및 인증(서)등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실제 규모,매출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2.후유장해,향후치료비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고시점 현재까지 입원치료등을 고려할때 영구장해는 예상되며
그 장해의 범위(장해율)등은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보험사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
기준과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손실의 범위
유실수등의 손실은 손실자료가 입증 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인정기준은 주장을 하는쪽의 서증,물증,인증등의 근거를 두고 인정해 줄 것인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증(서류적인증거)이 될 것이니 손해보신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자료를 입증해
두시면 입증되는 만큼 손해배상 처리 가능 할 것입니다.


4.개인보험관련
이 부분은 사고 당시의 통화기록등을 소송을 통한 촉탁을 통해서 입증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통화기록 등의 정보는 법원의 명확한 명령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 할 것입니다.



5.결론
본 사건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의 손해배상 청구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 한계의 범위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진행 하시거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분의 진행을 위임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하시게 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환자 본인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백한 대안 및 소송실익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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