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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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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6 20:20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주말상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심증만 가지고는 안되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통화했던 기록은 없더라도 119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은 없는지요
있다면 휴대폰에 찍힌 발신기록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00:00 이전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정황등을 최대한 밝혀낸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기간 병원에서의 힘겨운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수술이 잘되고 그경과도 좋아 일상으로의 빠른복귀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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