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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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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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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07 00: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건  후유장해 잔존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인 경우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감정이 가능하므로
그때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평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의 장해감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그전에는 합의하시면 안되겠죠...
손해배상금 내역은 위자료/일실수익/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만약,  발목이 상당히 불편한 정도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으니 확인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은정보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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