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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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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석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990-90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5-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해자고요 제가100%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분대를 충격했는데 문제는 대향차로에서 오던 출고 된지 사고당시5개월된 벤츠s600이 중분대 파편을 밟고 지나갔고 파편이 오일팬을 치면서 엔진오일이 다 빠져서 엔진이 붙었다고합니다.
새 엔진값 1억2천에 수리비가 총1억4천500만원 정도에다 교통비에 중고차값 떨어진것등 해서 1억 6천정도 나왔는데 제 대물한도가 1억이라는겁니다.
제 보험사 직원은 대향차로라 과실을 잡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사고발생후 한 시간정도 지나 경찰이 조사할게 있으니 진천ic밖으로 나오라고해서 피해차량이 렉카에 실려 왔는데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나서 제대로 실리지
않은것이 걸렸는지 차에서 내려서 다시 싣는다고 피해차량을 계속 움직였습니다(물론 시동 켜고요,엎는 렉카 였거든요) 앞바퀴 펑크때문에 여의치않았는지 시동을 켜 놓고 스페어타이어로 교환해서 다시 싣더군요.이랬던 차가 서울 올라 오니 엔진이 붙었다고하니 기가막힙니다.
제 보험사 직원에게 설명을해도 모르고 했기때문에 역시 책임을 물을순 없다고 하네요.v12기통 6000cc엔진에서 많은 양의오일이 빠졌을텐데 기사가 몰랐다는것도 말도 안돼고 엔진오일경고등도 들어왔을텐데 몰랐다니요...
없는 살림에 6천만원 날리게 생겨 답답합니다.
상대 과실은 전혀 잡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사는 어차피 상대 과실을 잡더라도 회삿돈 1억은 나가게 생겨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21 18:51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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