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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통상 5~10%의 과실이 평가 될 수 있겠습니다.
2.11대 중과실 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원 하시는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형사합의는 가,피해자간 형사재판 선고전에 통상 이루어 지며 민사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이 있을때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